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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2. 상한제 사후 환급금 조회방법

3. 본인부담 상한제 제외 항목

4.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5.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 지급방법

     - 사전급여

     - 사후급여

 

 

상환제사후 환급금이란 무엇인가?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해 환급을 받는 환급금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하여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환급금입니다. ​

선택진료비,비급여 등이 포함되지 않은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을 시 초과된 금액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의료비로 지급을 해야할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 지불을 할 경우 초과한 차액에 대해 환급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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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사후 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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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하기가 나오게 되면 간편인증을 통해서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 인증하기가 필요하시다면 하기 인증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세요. 조금더 편하게 사용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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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제외항목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모든 의료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 입원료, 임플란트 등의 의료비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료를 받기 전에 어떤 항목들이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라 진료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치료와 검사를 받으시면서도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변동되며, 이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2022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요양일수가 120일을 기준으로 이하일 때와 초과일 때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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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일 때는 1분위(저소득) 경우에는 83만 원이며, 반면에 4~5분위(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155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양 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분위에서는 상한액이128만 원이며, 4~5분위에서는 상한액이 217만 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6~10분위)은 입원 일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상한액이 289만 원에서 598만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고소득자일 수록 본인부담상한액도 높아져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 상한액을 결정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 지급방법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은 사전급여사후급여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전급여

사전급여 방식은 환급금을 사전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초과금을 해당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환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후급여

사후급여 방식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초과금을 환자가 개인적으로 청구하고, 이 금액을 3~5개월 후에 공단이 직접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경에 갈비지급신청 양식을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발송하므로, 해당 양식을 참고하여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2020년 1월1일부터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중단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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