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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9620원보다 240원 오른 금액입니다.
끝내 1만원의 문턱은 넘지 못하면서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1만원을 넘지 못한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9860으로 의결했습니다. 인상률은 2.5%로 코로나가 있었던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문재인 정권시절 대폭 인상되었던 최저임금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최저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올해 201만 580원보다 월 5만160원을 더 받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고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초 근로자 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오른 1만 2210원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위원은 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격차는 2590원에 달했고 이후 양측은 이날까지 열 차례에 걸친 수정 끝에 각각 최종적으로 1만 20원(4.2%)과 9840원(2.2%)를 제시했다고 하네요.
결국 차이는 180원까지 좁혀졌지만, 끝내 노사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당사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97.9%이며,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연달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56%가 3개 이상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라고 하네요.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가계부채는 작년 4분기말 현재 4억 2000만원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금리가 0.25%, 1.5%씩 인상된다고 본다면 자영업 다중 채무자의 1인당 연이자는 76만원, 454만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동결 촉구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 지난 12일에는 경북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을 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유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했기에 최저시급에 대한 동결을 강력 요청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소상공인 동결을 촉구하는 이유
- 고물가 및 경기불황
- 대형마트 및 대형 사업장의 입지로 인한 매출 저조
-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폐업위기 등
- 고임금 지급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들의 마음 또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정말 업종별로 구분지어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더라면 많은 분들이 조금은 더 낳은 결정에 인상을 찌푸리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현재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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