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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9620원보다 240원 오른 금액입니다.

끝내 1만원의 문턱은 넘지 못하면서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24년-최저임금
최저임금 위원회

1만원을 넘지 못한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9860으로 의결했습니다. 인상률은 2.5%로 코로나가 있었던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문재인 정권시절 대폭 인상되었던 최저임금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최저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년-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올해 201만 580원보다 월 5만160원을 더 받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고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4년-최저임금
최저임금 노사 수정안

 

당초 근로자 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오른 1만 2210원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위원은 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격차는 2590원에 달했고 이후 양측은 이날까지 열 차례에 걸친 수정 끝에 각각 최종적으로 1만 20원(4.2%)과 9840원(2.2%)를 제시했다고 하네요.

결국 차이는 180원까지 좁혀졌지만, 끝내 노사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당사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97.9%이며,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연달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56%가 3개 이상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라고 하네요.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가계부채는 작년 4분기말 현재 4억 2000만원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금리가 0.25%, 1.5%씩 인상된다고 본다면 자영업 다중 채무자의 1인당 연이자는 76만원, 454만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24년-최저임금
가계부채 잔액 추이 현황

 

소상공인들의 동결 촉구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 지난 12일에는 경북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을 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유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했기에 최저시급에 대한 동결을 강력 요청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소상공인 동결을 촉구하는 이유

 

 
  • 고물가 및 경기불황
  • 대형마트 및 대형 사업장의 입지로 인한 매출 저조
  •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폐업위기 등
  • 고임금 지급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들의 마음 또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정말 업종별로 구분지어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더라면 많은 분들이 조금은 더 낳은 결정에 인상을 찌푸리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현재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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