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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급금 조회로 인해 방문자가 많이 몰리는 관계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경우

 

2번으로 접속하신 후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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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신청

 

 

 
 

목차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3. 간편인증절차 PASS 사용하기

4. 환급금(지원금) 내용 알아보기

     - 본인부담급 환급금

     - 본인부담액 상한제

     - 상한제 적용 구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본인이 직접 조금더 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버리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어 버리니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신청

 

1. 건강보험공단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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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간편인증 절차 PASS사용은 하기내용 참조)

 

3. 환급금 조회 / 신청 클릭하기

 

위 세가지 사항으로 조회 및 신청은 완료됩니다.

환급금은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이틀정도 소요된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간편인증절차 PASS 사용하기

위 2번 인증관련하여 간편인증 PASS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기 PASS 인증서 바로가기를 확인해주세요.

각 통신사별로 인증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신청

간편인증하기를 클릭하신 후 하기 빨간 박스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인증이 가장 간편하네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신청

 

인증 완료 후 환급금이 있다고 확인된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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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지원금) 관련 내용 알아보기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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