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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이제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 기간이 몇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번 접속 후 원활하지 않을시

 

2번으로 접속하여 새출발기금 신청하시고 진행상태도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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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

3. 소상공인 정책자금 

4.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5.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6. 채무조정대상

 

 

새출발기금-신청하기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및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새로운 사업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자격 요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 기간, 필요한 서류,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

 

1. 하기 바로가기 클릭하여 사이트 접속

 

새출발기금-신청하기

 

2. 사이트 접속시 보여지는 화면

하기 화면에서 보여지는 '신청하기 전 꼭 읽어주세요' 라는 필독 사항은 신청하시기 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신청하기
사진출처. 만남의 코트

 

 

3. 좌측의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처음 나오는 하단의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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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만남의 코트

 

 

4. 휴대폰이나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카카오, 네이버, PASS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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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만남의 코트

 

 

5. 정보제공 동의하기

 

새출발기금-신청하기
사진출처. 만남의 코트

 

 

6. 본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하여 신청, 작성 대상을 확인

 

새출발기금-신청하기
사진출처. 만남의 코트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신청을 완료하시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신청완료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진행상황 관련하여 메시지를 받게되니 그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

 

새출발기금-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에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 및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0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방문일자에 맞춰 준비서류 지참 후 현장 창구 방문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명서류
  • 휴업 및 폐업 사실 증명서

 

법인 소상공인

  •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소득증명서류(재무제표)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사실증명서 (휴업시)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경우

 

 
  •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 ) 폐업자(개인사업자)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얼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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