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정리 2일차] 1. 목적의 확정성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판례 =>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매목적무로가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대판 1996. 4. 26, 94다34432) 2. 목적의 가능성 1. 불능의 유형 원시적 불능 : 기본 => 무효 (채무자가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후발적 불능 : 기본 => 유효 -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을시) 위험부담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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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8. 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