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하기 위해 필요한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기에 합격을 했을까요? 전반적인 공부 스케쥴과 강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기 내용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약 3달도 남지 않았네요. 최근 몇일동안 공인중개사 민법에 관해 공부 내용을 공유한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합격을 위한 공부방법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 비법과 준비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온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작성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시험 응시자 및 난이도 ▶ 공인중개사 전망 ▶ 시험전략 - 1차 시험준비 - 1차, 2차 동차 시험준비 ▶ 강의내용 - 강의 플랜 내용 ▶..
1. 의사표시 1. 비정상적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하자있는 의사표시 1. 사기 2. 강박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Point =>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란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1) 비진의 표시가 아닌 3가지 사례 강박에 의한 증여 (강박으로 인하여 토지를 증여한 경우) 사직서 제..
[민법정리 2일차] 1. 목적의 확정성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판례 =>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매목적무로가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대판 1996. 4. 26, 94다34432) 2. 목적의 가능성 1. 불능의 유형 원시적 불능 : 기본 => 무효 (채무자가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후발적 불능 : 기본 => 유효 -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을시) 위험부담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시..
[민법 정리 1일차]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 - 민법. 공부하는 내용을 토대로 정리 해보면서 저 또한 복습하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내용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민법은 1차 시험 과목으로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이렇게 두 과목으로 되어있으며, 이 두 과목중 유일한 법 과목으로서 많은 난이도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과목중 하나입니다. 많이 어렵다는 내용이지요. 1차 시험이 합격을 한다면 2차 시험을 볼 수 있지만 1차가 떨어진다면 2차 시험이 합격을 한다해도 불합격 처리되기에 그만틈 1차 시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 어렵다는 민법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차후 기회가 된다면 공부하고있는 2차 과목도 차례로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공인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