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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리 2일차]

1. 목적의 확정성

  •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판례 =>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매목적무로가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대판 1996. 4. 26, 94다34432)

공인-중개사-시험-법률행위

2. 목적의 가능성

1. 불능의 유형

원시적 불능 : 기본 => 무효 (채무자가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후발적 불능 : 기본 => 유효 -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을시)

                                              위험부담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시)

3. 목적의 적법성

효력규정 : 사법상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규정

  • 중개수수료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 토지거래허가제 무효
  •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무효

단속규정 : 국가가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 미등기 전매행위
  • 공인중개사가 직접 의뢰인과 거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법률행위

4. 사회적 타당성

1.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시 => 절대적 무효로 한다. (제3자 보호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시험-법률행위

2. 사회질서 위반 법률 행위

  • 첩계약 : 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
  • 범죄를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주는 계약
  • 증언의 대가로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
  • 직원 채용의 이유로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

 

3.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하고 제2 매수인은 선과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단, 무효가 되는 경우

  •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이때는 절대적 무효가되며 다시 취득한 제 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 취득은 할 수 없다.)

Point => 적극가담.

공인-중개사-시험-법률행위

제 103조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 비자금을 임치한 행위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한 행위
  •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

제 103조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및 보수지급 약정
  • 허위진술의 대가 지급
  •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
  •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는 약정
  • 형사사건 성공 보수약정

공인-중개사-시험-법률행위

4.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불공정행위 성립요건(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가치에 의한다.

주관적 요건 : 궁박, 경솔, 무경험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

정리 => 궁박이란 :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
             무경험이란 :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Point : 궁박은 =>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 무경험은 =>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한다.

2. 입증책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어지나 증여(무상행위),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oint =>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적 규정이기에 제103조와 성질은 같다.
              하여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면 제103조와 동일하게 절대적무효가 되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시험-법률행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진도(의사표시)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며 포스팅을 작성하니 공부도 되고 재미있기도 하네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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