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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시험 요약 정리

1. 의사표시 1. 비정상적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하자있는 의사표시 1. 사기 2. 강박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Point =>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란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1) 비진의 표시가 아닌 3가지 사례 강박에 의한 증여 (강박으로 인하여 토지를 증여한 경우) 사직서 제..

교육의 힘/공인중개사 2023. 7. 6.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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