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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

민법-의사표시

1. 비정상적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하자있는 의사표시 1. 사기
  2. 강박

민법-의사표시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Point =>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란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민법-의사표시

1) 비진의 표시가 아닌 3가지 사례

  • 강박에 의한 증여 (강박으로 인하여 토지를 증여한 경우)
  • 사직서 제출 (지시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
  • 명의 대여로 대출 (대출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명의 대여를 하여 대출을 받게한 경우)
판례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민법-의사표시

3. 통정 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당사자 사이의 효력

 *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에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2) 제3자에 대한 효력

  • 허위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선의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한 경우 (입증 책임은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무과실 제3자는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민법-의사표시

3)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 목적물을 매수한 자
  • 가등기를 한 자
  • 대금채권의 양수인
  • 파산관재인

4)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의 채권자
  •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 후순위 권리자
  • 지위를 상속받은 자

민법-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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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 가능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할 수 없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의사표시

1) 착오에 대한 내용이 고려되기 위한 경우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취소요건 =>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증명책임 => 표의자
표의자가 모를시 취소요건 => 표의자의 중과실 증명책임 => 상대방

2)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 표시상 착오
  • 동기의 착오

3) 동기의 착오로 인한 취소

  • 원칙 : 취소
  • 예외 : 동기를 표시.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때
  •           상대방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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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토지의 현황, 경계의 착오
  •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5)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 토지의 시가나 면적에 관한 착오
  •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3.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3.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민법-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 사기자의 고의가 있을때
  • 기망행위가 있을때 :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 또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 의무가 인전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다한다고  할 수 없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 강박자의(2단의) 고의가 있을때
  • 강박행위가 있을때 :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무효이다.
  • 위법성이 있을때 :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민법-의사표시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oint =>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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