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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
1. 비정상적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2. 통정허위표시 |
3. 착오 | |
하자있는 의사표시 | 1. 사기 |
2. 강박 |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Point =>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란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1) 비진의 표시가 아닌 3가지 사례
- 강박에 의한 증여 (강박으로 인하여 토지를 증여한 경우)
- 사직서 제출 (지시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
- 명의 대여로 대출 (대출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명의 대여를 하여 대출을 받게한 경우)
판례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통정 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 당사자 사이의 효력
*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에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
2) 제3자에 대한 효력
- 허위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 선의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한 경우 (입증 책임은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
무과실 | 제3자는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
3)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 목적물을 매수한 자
- 가등기를 한 자
- 대금채권의 양수인
- 파산관재인
4)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의 채권자
-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 후순위 권리자
- 지위를 상속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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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 가능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할 수 없다. |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 착오에 대한 내용이 고려되기 위한 경우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취소요건 =>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 증명책임 => 표의자 |
표의자가 모를시 | 취소요건 => 표의자의 중과실 | 증명책임 => 상대방 |
2)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 표시상 착오
- 동기의 착오
3) 동기의 착오로 인한 취소
- 원칙 : 취소
- 예외 : 동기를 표시.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때
- 상대방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때
4)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토지의 현황, 경계의 착오
-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5)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 토지의 시가나 면적에 관한 착오
-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3.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
3.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 사기자의 고의가 있을때
- 기망행위가 있을때 :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 또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 의무가 인전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다한다고 할 수 없다. |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 강박자의(2단의) 고의가 있을때
- 강박행위가 있을때 :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무효이다.
- 위법성이 있을때 :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Point =>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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