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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롭게 변경된 실업급여의 개정안
2.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기준
3. 문제점
4.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상승
5.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좋아진 점
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 증가
7. 부정 수급사례 발생
8. 실업급여 모의계산
9. 일반 수급자 계정안
10. 실업급여 신청방법
새롭게 변경된 실업급여의 개정안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한다" 는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기준
-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
-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시 최저 임금의 80%를 지급
문제점
- 일을 할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소득 역전 현상 발생.
하여 최저임금의 80%를 줘야한다는 개정안을 폐지하는 것.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상승.
변경 전 | 변경 후 |
일한 날과 유급 휴일을 합쳐 180일. 즉, 7개월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김. |
고용된지 10개월로 개정안을 늘림. |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좋아진 점
개별연장 급여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해주는 제도
취업이 곤란하고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끝났을때
변경 전 | 변경 후 |
원래 받았던 실업급여의 70% 지급 | 원래 받았던 실업급여의 90% 지급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 증가
변경 전 | 변경 후 |
나이와 고용보허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 기존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던 경우는 250일로 변경 |
기존 270일 동안 받을 수 있던 경우는 300 일로 변경 |
부정 수급사례 발생 (부정 수급과 반복 수급을 막기위해 변경된 사항)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건이 넘는 부정 수급사례가 발생했고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천명 이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일반 수급자 개정안
- 1~4차 실업인정 일까지 : 4주에 한번
- 5차 실업인정 일까지 : 4주에 두번 재취업 활동을 해야함.
이때 5년간 3번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취업특강 및 직업심리 검사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 지원만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추가로 반복 수급자는 10%감액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
실업급여를 받은지 210일이 지난 장기 수급자
- 1~4차 실업인정 일까지 : 4주에 한번
- 5~7차 실업인정 일까지 : 4주에 두번
- 8차 실업인정 일까지 : 매주 한번씩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등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추가로 중간에 구직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하기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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