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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개정
실업급여-개정

 

 

 

 

 

 

 

 

 

 

 

 
 

목차

1. 새롭게 변경된 실업급여의 개정안

2.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기준

3. 문제점

4.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상승

5.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좋아진 점

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 증가

7. 부정 수급사례 발생

8. 실업급여 모의계산

9. 일반 수급자 계정안

10. 실업급여 신청방법

 

 

새롭게 변경된 실업급여의 개정안

실업급여-개정
실업급여 개정사항 정리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한다" 는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실업급여-개정
2023년 하한액 규정 소폭 상승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기준

  •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
  •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시 최저 임금의 80%를 지급

문제점

  • 일을 할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소득 역전 현상 발생.

하여 최저임금의 80%를 줘야한다는 개정안을 폐지하는 것.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상승.

변경 전 변경 후
일한 날과 유급 휴일을 합쳐 180일.
즉, 7개월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김.
고용된지 10개월로 개정안을 늘림.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좋아진 점

개별연장 급여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해주는 제도

 

실업급여-개정
개별연장급여 관련 내용

취업이 곤란하고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끝났을때

변경 전 변경 후
원래 받았던 실업급여의 70% 지급 원래 받았던 실업급여의 90% 지급

실업급여-개정
개별연장급여 수급대상 관련 내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 증가

변경 전 변경 후
나이와 고용보허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기존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던 경우는 250일로 변경
  기존 270일 동안 받을 수 있던 경우는 300 일로 변경

 

 

 

 

 

부정 수급사례 발생 (부정 수급과 반복 수급을 막기위해 변경된 사항)

실업급여-개정
부정수급 적발기사 관련 내용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건이 넘는 부정 수급사례가 발생했고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천명 이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개정
부정수급자 그래프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개정
실업급여 모의계산

일반 수급자 개정안

  • 1~4차 실업인정 일까지 : 4주에 한번 
  • 5차 실업인정 일까지 : 4주에 두번 재취업 활동을 해야함.

이때 5년간 3번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취업특강 및 직업심리 검사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 지원만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추가로 반복 수급자는 10%감액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

실업급여를 받은지 210일이 지난 장기 수급자

  • 1~4차 실업인정 일까지 : 4주에 한번
  • 5~7차 실업인정 일까지 : 4주에 두번
  • 8차 실업인정 일까지 : 매주 한번씩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등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추가로 중간에 구직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하기 사이트 참조)

실업급여-개정
실업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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