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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2009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을 익히고 그에 맞게 지급되는 효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실질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급액도 인상됩니다.

2인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방법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판단하는 방법은 하기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제 블로그의 내용을 검색해봐도 하기 내용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원이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4억원 미만이어도 1억7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 속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 등입니다.

 

 

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금융재산은 보유한 금액 그대로를 재산으로 치지만, 전세금은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보지않고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의 시준시가가 3억원이라면 비록 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1억 6500만원(3억원 X 55%)이 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위 내용은 경제 블로그 검색 결과를 토대로 작성 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지급금 및 감액사항

 

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최대 330만원 지원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모바일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대상확인

국세청 전화 ARS를 통해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필요.

  1. 1544-9944로 전화
  2. 근로장려금 신청 1번
  3. 주민등록번호 입력
  4. 대상자인지 확인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시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23년 올해부터 시행)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국세청에서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포함) 가구만 장려금 신청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3월 1일 ~ 15일 (하반기분 신청)
  • 5월 1일 ~ 31일 (정기분 신청)
  • 9월 1일 ~ 15일 (상반기분 신청)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신청기간

 

모바일 안내문 발송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림톡(카카오 또는 문자)로 자동신청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신청대상자 => 장려금 자동신청 되었다는 메시지

신청안내 제외자 =>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지않았다는 메시지

 

계좌 신규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1566-3636)

 

자동신청 유지기간

자동신청에 동의 하더라도 향휴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다만,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 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다시 동의 할 수 있습니다.

 

  • 23년 3월(22년 하반기 소득분) => 23년 9월 ~ 25년 5월(24년 소득분까지)
  • 23년 5월(22년 연간 소득분) => 24년 5월 ~ 25년 5월(24년 소득분까지)
  • 23년 9월(23년 상반기 소득분) => 24년 9월 ~ 26년 5월(25년 소득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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