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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자격)]
오늘은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신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2. 지원규모 및 예산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4.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
- 유형별 신청기간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신청)
5.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6. 추가 정보 및 문의 방법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변화에 맞춘 지원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약 12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2,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요금 일부를 보전합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이며, 인당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절차는 2024년 2월 공고 후 시작되며, 별도의 사업 신청·접수 홈페이지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는 사업은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디지털 변화에 발맞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 및 예산
이번 지원 사업의 규모는 약 12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2,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요금 일부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규모 : 약 126만명 / 예산 2,520억원
- 지원대상 :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인당 20만원 지원
- 신청절차 : 2024년 2월 공고 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이 지원금은 전기요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초과에서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기로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업용, 어엽용 | 기로등, 보안등 |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
신청절차는 2024년 2월 공고 후 시작되며, 별도의 사업 신청·접수 홈페이지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신청이 개시되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신청시작 이후 첫 4일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짝제로 운영합니다.
유형별 신청기간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1 (직접계약자)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 (이하 구역전기 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추가 정보 및 문의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 (콜센터) (☎ 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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