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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제출서류, 120만원, 선정 기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23일까지이니 하기 글을 통해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및 지급일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보도록 하세요.
청년 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개요는 하기 표를 기준으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중인 만 19 ~ 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소득요건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 중인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24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 10시부터 ~ 4월 23일 18시까지 |
선정기준 | 25,000명 |
하기 접속 후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및 신청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1984년 1월 1일 ~2005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이어야하며, 현재 거주중인 건물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이면서 1인가구이어야 합니다.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 (1984년 1월 1일 ~2005년 12월 31일 출생)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월세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 보증금, 월세액 인정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하단의 내용 참고하기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24년 1월 ~ 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하는 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최근 3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조회해볼수 있으며 1577-1000으로 유선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 접속
2. 접속 후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
3.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순으로 선택 후 금액을 확인
신청 방법 알아보기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서울 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능)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 포함 사항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하기 증빙자료 제출)
주택 (원룸, 다가구 주택, 무보증 월세 등) 하기 1 ~ 3중 하나를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하기 1 ~ 2 모두 제출
- 입실 확인서
-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24년 1월 ~ 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 ~ 4월 입실에 따른 이체 내역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분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분
청년월세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25,000명
- 선벙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되며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 ~ 4 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선정됨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5.5%)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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