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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정리 1일차]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 - 민법.

공부하는 내용을 토대로 정리 해보면서 저 또한 복습하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내용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민법총칙

민법은 1차 시험 과목으로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이렇게 두 과목으로 되어있으며, 이 두 과목중 

유일한 법 과목으로서 많은 난이도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과목중 하나입니다.

많이 어렵다는 내용이지요. 

 

1차 시험이 합격을 한다면 2차 시험을 볼 수 있지만 1차가 떨어진다면 2차 시험이 합격을 한다해도

불합격 처리되기에 그만틈 1차 시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 어렵다는 민법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민법총칙

차후 기회가 된다면 공부하고있는 2차 과목도 차례로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공유드릴게요.

 

하기 그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Q-Net 사이트에서 좀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시니 참고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시험-민법총칙

 

민법은 총 4개의 큰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민법총칙
  • 2. 물권법
  • 3. 계약법
  • 4. 민사특별법

물론 이 과정이 몇개월 안에 습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 일년을 다른 과목과 같이 공부하기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만만하게 볼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만큼 시간 투자가 필요한 공부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준비를 생각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시험봐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1차만 먼저 그리고 내년에 2차를 준비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2차는 4과목이지만 그에 비해 1차는 2과목으로 시작적인 여유가 2차보다는 좀더 

확보할 수 있는게 사실이기에 충분한 공부를 바탕으로 시험에 임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첫번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총칙]

1. 권리의 변동

공인-중개사-시험-민법총칙

1.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 무주물선점, 선의취득, 취득시효, 건물신축

                        -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 - 포괄승계 : 상속

                                                                   - 특정승계 : 매매, 교환, 증여

                                "        =>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

정리 =>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으며, 이전적 승계에는 포괄승계와 특정승계가 존재한다.

2.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   ex. 소멸시효, 소멸, 혼동 등

상대적 소멸 : 당사자끼리만 주장가능 (권리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ex. 매도인이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민법총칙

2.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법률관계 => 법률행위 : 의사표시 O (ex. 청약, 승낙)

               => 법률규정 : 의사표시 X (ex. 사망, 기간)

정리 => 의사표시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나타내는 효과의사를 말하는 행위이다.
             즉,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가능하며, 법률규정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다. 

* 준법률행위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그에 맞는

  표현행위 설명. 

  • 의사의 통지 :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통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최고와 거절)
  • 관념의 통지 : 상대에게 과거 및 현재의 사실을 알려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통지와 승인)

2. 법률행위

공인-중개사-시험-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       "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취소, 철회, 추인, 동의, 해제, 해지, 채무면제, 상계 등.
  • 계약 -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
Point => 단독행위의 종류. 즉,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는 모두 필수 암기라 생각해야 함.

2.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 :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는 것으로 증여, 매매, 임대차 등 

처분행위 - 물권행위 : 소유권 이전 행위를 말함.

               - 준물권행위 :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

공인-중개사-시험-민법총칙

3.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 일반적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

  •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 특별 성립요건 : 물건의 인도, 혼인신고

2. 효력 발생요건

  •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가능)

  •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할 것
<참고사항>
의사능력이란 : 사리판단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행위능력이란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제한능력자란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며 습득하고 다음에는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 저와함께 천천히 급하지 않게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원하시는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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